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16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12. 4. 피고와 연봉근로계약(기본급 2,900,000원을 포함하여 월 3,550,000원, 연 51,300,000원 지급, 계약기간 정함이 없음)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4. 부터 2018. 1. 31. 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장소장으로 일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력서에 2002. 4. 9. 울산 C 빌라, 학교 체육관, 상가 시공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2006. 5. 경 풍산 D 공장 신축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2008. 2. 경 E시설, 원룸 신축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체결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5,571,306원(=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4,794,666원 + 피고에게 지불한 중식 식대 262,200원 + 4대 보험료 550,4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금 5,571,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력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자신의 경력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근로계약은 원고의 해고 통지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고, 이미 제공된 피고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해고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4,794,666원 및 식대 262,200원을 비롯하여 원고가 부담한 4대 보험료 550,440원은 유효한 근로계약에 기해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류지미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