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인 평일 및 휴일 휴게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가지급금반환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은 3,728,827원, 원고 B은 4,053,4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464,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4. 6. 5.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998,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3. 8.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제2항과 같다(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평일 및 휴일 휴게근로수당, ②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위 ① 청구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②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면서 ② 청구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① 청구부분은 환송판결에 따라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복지 및 문화관광시설, 유통시설 등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C역 주유소 앞 주차장에서, 원고 B은 D 주차장에서 각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매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고용계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일 1시간이며, 임금은 일급제 방식(1일 8시간)으로 월 단위로 지급하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11. 4.까지는 위 1시간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원고들이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나머지 30분에 해당하는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평일 및 휴일 휴게가산수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비록 위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근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내용과 규정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살펴보면,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 피고에게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였을 뿐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추가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환송 전 판결 중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이 환송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에 대한 가집행 선고도 환송 후 이 법원의 판결 선고로 실효된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6. 19.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 A에게 6,892,717원(= 원금 5,464,945원 + 이자 1,427,772원), 원고 B에게 6,919,681원(= 원금 4,998,385원 + 이자 1,921,29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지급액 중 위와 같이 실효되는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부분 해당금액이 원고 A의 경우는 3,728,827원[= 원금 2,956,480원 + 158,434원(= 2013. 7. 15.부터 2014. 6. 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613,913원(= 2014. 6. 6.부터 2015. 6. 1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B의 경우는 4,053,419원[= 원금 2,927,960원 + 64,976원(= 2013. 4. 15.부터 2013. 8. 27.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1,060,483원(= 2013. 8. 28.부터 2015. 6. 19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 A은 3,728,827원, 원고 B은 4,053,4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모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패소금액을 지급하는 피고로부터 각 해당 금액을 수령한 선의의 수익자이고, 피고 스스로 상고심 재판을 의욕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령한 가지급금의 원금만을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피고의 신청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가지급물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신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인 평일 및 휴일 휴게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또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최미복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