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67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2006. 2. 19.경부터 운영지침,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운송원가 지침 등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를 포함한 운송사업자들의 대표인 소외 B조합은 2018. 5. 8. '2016년도분 운전직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산재 및 병가로 인한 휴업기간 발생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원고가 수정 정산을 요청하고 있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가 2018. 5. 28. 위 조합에게 표준운송원가 지침에 따라 '퇴직급여는 실비정산의 예외사항으로 정산 승인된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6년도 운전직 퇴직연금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정산되었다고 통보하여, 위 조합의 위 퇴직연금 부담금 수정 정산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가 2018. 6. 1. '2016년도 퇴직연금 부담금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음'을 이유로 다시 피고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정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9.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16년도 퇴직연금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정산되었다고 통보하여, 원고의 위 퇴직연금 부담금 수정 정산 요청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2018. 6. 19.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그 거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액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 C 등 근로자들이 2018. 3. 2. 원고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달하여 납입하였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는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피고로부터 휴업기간이 발생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및 2012. 8. 30. 근로복지과 유권해석(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 학업휴직 등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8,993,045원을 추가 납입하였다.

위 8,993,045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운송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인건비에 포함되므로, 표준운송원가 지침이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 유권해석에 따라 운전직 종사자의 퇴직급여 표준운송원가로 산정되어 원고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단순히 '정산 승인된 연간임금총액 1/12'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정산 지급함에 그쳤다. 그 결과 피고는 위 돈의 지출을 면하게 되는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8,993,04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는 원고에게 있고, 피고로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조례와 지침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재판장) 이준규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