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3247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34,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2공장)의 식당에서 주방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5. 퇴직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7266호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이 1일 6시간이라는 전제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계 8,034,371원[= 임금 6,733,897원(= 2016. 7.부터 2017. 9.까지의 임금 4,835,137원 + 2017. 9. 시간외 근무수당38,820원 +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수당 1,859,940원) + 퇴직금 1,300,474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형사 사건의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08:30부터 15:0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인근 건물 주차관리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반면, 원고의 출퇴근 시간에 관한 피고 및 피고 직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대체로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식자재를 구입한 뒤 피고 사업장에 출근한 점,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1일 6시간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8,034,3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1일 5시간임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53,062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시간이 1일 6시간임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 ·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비용을 수령하고, 피고 소유인 고기, 참기름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절취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재판장) 이준규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