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3258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2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덕군청에서 2008. 6. 1.부터 2014. 4. 30.까지는 무기 계약직으로, 2014. 5. 1.부터 2019. 3. 6.까지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위 기간 동안 영덕군으로부터 매월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1. 28.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2018. 11. 23.부터 2019. 2. 20.까지 출산휴가를, 2019. 2. 21.부터 2019. 3. 4.까지는 연가를 각 사용하였고, 2019. 3. 6. 퇴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중순경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3.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탈퇴신고 소급처리를 해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6. 위 포항지사로부터 소급처리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고용노동부에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2019-37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 확인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지만, 2019. 6. 11. 고용보험심사관으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