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8,766원 및 그 중 3,974,766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84,000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6.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대구지방법원은 2018. 6. 21. 2018회합118호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2018. 7. 5. ①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2017. 4. 6.부터 2018. 5. 31.까지, ② 원고의 위 근무기간 중 2017년 5월 및 6월의 미지급 임금이 4,266,666원, ③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2,484,00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9. 11. 13. 2018고단2661, 1109(병합), 2314(병합)호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위 다.항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50,666원(= 미지급 임금 4,266,666원 + 미지급 퇴직금 2,4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등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임금에 관한 2017년 4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84,640원, 5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84,640원, 6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84,640원, 2017년 5월 및 6월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22,62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료의 합계 376,540원(= 위 84,640원 + 위 84,640원 + 84,640원 + 위 122,620원)을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 4,266,666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8. 3. 30. 무렵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7. 4. 6.부터 2018. 3. 30.까지로서 1년이 채 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 2,4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보험료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2>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임금에 관한 2017년 5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84,640원, 6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84,640원, 2017년 5월 및 6월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22,62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보험료의 합계 291,900원(= 84,640원 + 84,640원 + 122,620원)을 앞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4,266,666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2017년 4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84,64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2017. 4. 6.부터 2018. 5. 31.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66,666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출한 보험료 291,900원을 공제한 3,974,766원(= 위 4,266,666원 - 위 291,900원)과 미지급 퇴직금 2,484,000원의 합계액인 6,458,766원(= 위 3,974,766원 + 위 2,484,00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3,974,766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퇴직금 2,484,000원에 대하여 위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예혁준 김대규
각주1) 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각주2) 피고가 2019. 12. 13.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의 각 기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