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해 근로자의 수가 21명이고, 그 체불금액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17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의 고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