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노4359 판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10.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9. 11.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F(2018고정746), G, H, I, J(2018고정747)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근로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고발 및 미지급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판단

1)

적용 법리

가)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3도8417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C 등이 S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특정한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C, D 등이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게 된 의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S은 당심법정에서 S이 작성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 제출한 2016. 8. 임금에 대한 자금청구서(2018고정746 수사기록 1권 290면)에 C에 대한 금액이 5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위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작업일보에 의하여 2백2십 얼마를 그러니까 그 51만 원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다 지급하고, 51만 원 만 지급을 못한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저 돈을 집에서 끌어다가 줬기 때문에 C을 나중에 51만 원을 미지급된 거로 아마 따로 쓴 걸 겁니다. "라고 답변하였다(증인 S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17면). 그런데 ㈜P에서는 위 자금청구서에 따라 2016. 9. 13. C에게 506,690원을 지급하였다(2018고정746 수사기록 1권 293면).

②

F(원심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S을 노동청에 진정한 후에 S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5,600,000원 중 5,5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77, 286면). 그런데 F은 2016.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2016. 10.경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80면) S이 작성한 작업일보에 의하더라도 F은 2016. 10. 5.까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S이 작성한 자금청구서에 의하더라도(2019노359 수사기록 258-260면) 원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F의 미지급 임금은 2016. 8. 임금 2,400,000원, 2016. 9. 임금 2,640,000원, 2016. 10. 임금 560,000원어야 한다. F의 2016. 8. 임금이 2,400,000원임에도(2018고정746 수사기록 1권 291면) S은 2016. 8. 임금에 대한 자금청구서(2018고정746 수사기록 1권 290면)에 F 임금 2,400,000원을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본 C의 임금이 510,000원으로 기재되어 청구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F의 임금도 별도로 S을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은 '2016. 8.경까지 임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임금은 S이 4,000~5,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약 3,000만 원은 근로자들에게 주었고, 2,000만 원은 S에게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2018고정746 수사기록 1권 348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S을 통하여 2016. 9.경 이후 지급하였다는 임금 50,000,000원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임금 합계 49,225,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④

당심 증인 S은 "C에게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D만 600만 원 정도 남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증인 S 대한 증인신문 독취서 14면).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B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황윤철 박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