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노46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약 2,7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근로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약 1,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중 1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동종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