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5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건축주인 D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주가 D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가정주택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의 책임 아래 C, E 등 이 사건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임금 액수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C 등 이 사건 근로자 8명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사 피고인과 D 사이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 등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수가 8명이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약 1,147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호 판사 김형호

판사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