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D는 2017. 9. 8.이 아니라 2017. 6.말경 퇴사하였으며, 그 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가 2017. 7.경 이후에도 회사의 공식 메일 계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와 직접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신의 필요에 의해 거래처와의 메일을 주고받은 것이며, 종전 업무의 연장선 차원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휘·감독 없이 현장에 가서, 업무 관계자들과 연락하고, 서울 전시회에 참석하여 숙소를 예약하였을 뿐이며 구두로 자신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2017. 6. 말경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체불임금 액수에 관하여 퇴직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독일 출장 경비라든지, D 대신 구입해 준 명품의류비 등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통장을 관리한 D가 직접 통장에서 임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월급이 얼마인지, 기지급받은 임금이 얼마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금융거래자료와도 일치하는 점, ② 재택근무 중이던 2017. 9. 9. D가 피고인에게 문자로 '사장님. 건강이 좋지 않아 근무가 힘들 것같습니다. 밀린 급여 지급 부탁드립니다'라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7. 6.경 D가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는 점, ③ 2017. 7.경 및 8.경에도 D가 피고인 회사의 송금 업무를 처리한 점, ④ 2017. 8. 25.경에도 거래처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저희 사장님은 아스팔트 프라이머라고 하시는데요?'라고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D는 2017. 9.경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은 정산 또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체불임금 액수에 관하여 채무 발생 여부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독일 출장경비, 명품의류 구입비 등과 미지급 임금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구나 D가 통장에서 임금을 직접 인출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능성만 제기하고 있을 뿐 통장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D가 2017. 9.경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고, 그 외 실형 전과등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14179호, 2016. 5. 29. 시행) 제457조의 2가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의 형인 300만 원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법률 제15257호, 2017. 12. 19. 시행)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15257호, 2017. 12. 19.)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반대로 이 법 시행 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개정 법률 시행 후인 2018. 7. 20.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개정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범죄의 성립 또는 처벌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인 이상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전명환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