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가단109561 판결

주문

1.

피고와 B가 2018. 12.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8. 12. 14. 접수 제32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별지 목록(이하 여기에 적힌 부동산과 공유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서 'C센터'를 운영하면서, 2011. 9. 27. 거기에 공동직장어린이집<1>을 설치하고 원고로부터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았다.<2>

(2)

원고의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3>, B가 근로자 아닌 사람의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8. 11. 28.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10억 24,019,000원[= 지원금 386,073,000원(= 교재와 교구 교체비 2,266만 원 + 시설매입비 융자 미상환액 6,710만 원 + 인건비와 운영비(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96,313,000원 + 추가징수금 637,946,000원(교재와 교구 교체비, 인건비와 운영비의 배액<4>)]을 내라는 처분을 했다. 이 처분은 2018. 11. 29. B에게 송달되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2018. 12. 26. B에게, 종전 처분에서 일부만 취소했던 기간(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017년 3월)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305,547,780원(그 기간 지원금 101,849,260원 + 추가징수금 203,698,520원)을 내라는 처분을 했다.

(4)

B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24<5>).

나.

B의 재산 증여

(1)

피고는 B의 남편이다.

(2)

B는 2018. 1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다.

B의 채무 초과 상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해 B가 소유하던 부동산<6>, 자동차의 가액을 전부 합쳐도 원고의 지원금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채권을 변제하기에 모자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년 11월경 B와 결혼해 가정을 이뤄 살았고,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재산을 함께 모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은 명의만 B 앞으로 두었을 뿐 피고 몫이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혼자서 소유하는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의 배우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나)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가 B 소유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그중 1/2 지분이 자기가 명의신탁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