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가단1109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1) 피고는 1995. 12. 원고에 입사하여 2017. 9.경부터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피고에게 징계처분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나.1) 원고와 피고는 2019. 11. 21. 아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한 징계면직처분에 앙심을 품고 2018. 10. 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진정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1. 7. 피고에게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법 적용 제외’로 종결되었음을 회신하였으나, 원고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위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가 받아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이 약 1억 500만 원이나 5,000만 원만 받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다.

결국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4,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2018. 10. 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 105,458,4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법 위한 혐의에 대하여 법 적용 제외로 종결’하고, 2019. 1. 7. 원고에게 위 사건처리결과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회신 이후인 2019. 11. 21.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위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5,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20. 2. 14. C단체로부터 ‘조합의 전무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 조정 및 출퇴근, 휴가, 근태관리에 있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결재를 득하는 등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바, 해당 전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