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단1239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종 3월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나.

소외 F, G, H는 주식회사 I(이하 'I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였으나, 2017. 9. 7.경 퇴직한 이후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J(이하 'J 회사'라 한다)과 그 실제 운영자인 소외 K으로부터 "위 근로자 3명에게 I 회사의 체불임금 16,400,000원을 대위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받았다.

다.

채무자 겸 소유자인 J 회사 소유의 경북 청도군 L 임야 20759m² 등 11개 부동산에 대하여 2018. 8. 24., 2018. 11. 26.과 같은 달 30.에 각 경매개시결정이 났다.

라.

원고는 위 부동산 경매사건인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D(병합) 부동산 강제경매, E(병합)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2019. 1. 9. 7,347,700원을 배당요구하였고, 2019. 10. 11.에 추가로 11,347,700원을 배당요구하였다(원고는 2018. 12. 24. 체불근로자 F과 G에게 체당금 7,347,700원을 지급하였다. 체불근로자 H는 체불액 7,418,8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8. 9. 20. J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경매사건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9. 2. 7. 위 D 경매사건에서 청구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내용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 25. H에게 지급한 체당금 4,000,000원을 대위하여 기존의 배당요구액 7,347,700원과의 합계액인 11,347,700원을 추가로 배당요구하였다).

마.

그 후 2020. 7. 1.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되었고,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피고 A조합(이하 'A'이라고 한다)과 근저당권자인 피고 B이 각각 1순위로 965,316,460원, 20,040,891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중 11,116,902원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230,798원에 대하여 각 이의한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7. 8.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은 최우선 변제효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다. 이 사건 경매사건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주인 J 회사는 체불사업주인 I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자로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고의 최우선 변제효력이 있는 채권은 중첩적 채무인수인에게도 그대로 유지된다.

체불사업주와 채무인수인의 실제 대표는 K으로 동일하다. K은 양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임에도, I 회사와 J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별개의 법인이란 점을 최대한 악용하여 탈·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려 하였다. K이 사익을 추구하고자 I 회사와 J 회사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양 법인이 진정한 법인으로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K의 개인기업 혹은 양 법인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I 회사는 J과 별개의 진정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격 제도를 현저히 남용한 것으로서 K의 개인기업 혹은 양 법인이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이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무와 관계있음을 고려했을 때, 체불사업주와 채무인수인의 법인격이 형식적으로는 상이하더라도, 전혀 별개로 볼 수는 없고, 실질 대표가 K으로 동일하므로, 임금지급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채무인수인에게도 임금채권의 효력은 동일하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울러 임금채권에 포함된 최우선변제효력 또한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20. 7. 1.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347,700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965,316,460원을 954,199,558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0,040,891원을 19,810,093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 2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한편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당금 지급 권한과 청구권 대위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7조).

2)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임금채권과 퇴직급여 등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또 J 회사와 K은 I 회사의 체불임금 16,400,000원을 대위변제할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J 회사와 K은 I 회사와 연대하여 위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 채무인수인인 J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J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I 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므로, I 회사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J 회사 소유의 재산이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허용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