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20542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27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1년경부터<1>, 원고 B은 2003년경부터, 원고 C은 2007. 4.경부터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조합원수 약 261명, 이하 ‘E노조’라 한다), F 노동조합(조합원수 약 4명), G 노동조합(조합원수 약 1명)의 3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E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다.

피고 회사와 E노조는 2016. 12. 16. 노조활동,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임금 및 퇴직금, 인사원칙(인사권, 정년, 휴직, 징계, 당연퇴직 등),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에 관한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 회사와 E노조는 2019. 10. 29. 2019년도 단체협약(이하 2017년도 단체협약과 합하여 ‘피고 회사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 A(I생)에 대하여 2019. 3. 31.자로, 원고 B(J생)에 대하여 2019. 5. 31.자로, 원고 C(K생)에 대하여 2020. 1. 31.자로 각 정년퇴직처리(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처리’라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