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소재한 C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류 도소매업(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부터 2020. 2. 27.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전체 재직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2,742,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