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57
판결선고
2020. 11.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3.부터 2019. 12. 1.까지 근로 한 D의 2019. 11. 임금차액 257,600원 등 체불임금 도합 2,326,240원과 2019. 3. 11부터 2019. 7. 16.까지 근로한 E의 2019 .7. 임금차액 301,384원 등 체불임금 도합2,742,33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 도합 5,068,5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대조확인,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는 않았 지만, 피고인이 2020. 8. 10.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월 미지급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 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