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42
판결선고
2020. 1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소재의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07,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4,9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으로 보여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소재의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2. 19.부터 2019.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703,000원을, 2018. 9. 10.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67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