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42
판결선고
2021. 9.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분 임금 2,300,000원, 연차수당 미사용 금액 2,288,9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미사용 금액 합계 36,953,2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고소장
급여대장, 거래내역조회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6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5,746,888원 및 퇴직금 4,888,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1. 9.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