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84
판결선고
2021. 5.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건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11. 1.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2,1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건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9. 26.부터 2019. 11. 17.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9.부터 2019. 11.까지의 임금 합계 3,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