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고단5778 판결

주문

[피고인 A, E]

피고인 A,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