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
피고인 A,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78
판결선고
2021. 5. 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1995. 8. 28.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 공사를 I회사 J로부터 발주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영남지사 대표로서 위 H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감독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4.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H’ 중 ‘K’를 하도급 받은 L 주식회사로부터 ‘M(이하, ‘이 사건 M’라고 한다)’를 재하도급 받아 2020. 5. 30.부터 2020. 6. 7.까지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H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소속된 현장팀장들로 2020. 5. 30.부터 2020. 6. 7.까지 이 사건 H 공사현장 내에서 태양광 모듈 조립 및 설치, 접지선 등 배선작업 현장을 관리하며 피해근로자인 N(40세)를 포함한 총 6명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 감독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7. 09:30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축사 5동 및 6동 지붕 위(높이 4.5m)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N을 포함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6명으로 하여금 위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작업 중 5동 지붕 위에서 건널 다리를 이용하여 6동 지붕 위로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7. 15:38경 경북 경주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E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부터 6. 11.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이 사건 M현장에서, 태양광 발전소 모듈(묶음당 약 450kg), 모듈 설치용 알루미늄 구조물(300kg) 인양 작업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축사 5동 및 6동 지붕(높이 4.5m) 사이 이동구간에 설치된 강재 건널다리의 상부난간대를 기준(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보다 낮은 발판으로부터 55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수사보고(㈜ F의 안전관리 책임자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C 업무 분장 관련 보고), 수사보고(안전 교육일지,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에 대한)
각 재해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다. 피고인 E: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근로자에 불과하고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책을 부여받거나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사실도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현장의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구조물 등에 발이 걸리거나 미끄러질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던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을 데리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공사현장 및 작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도,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③ 추락 사망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근무 중이나 휴식 시간 중 근로자들이 지붕 사이를 이동할 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현장에서 지시하거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④ 그런데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지붕을 건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거나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점, ⑤ 피해자는 추락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는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사망의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현장팀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와 원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