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70
판결선고
2021. 9.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서 상시 외국인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마늘 및 양파농사를 경작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9. 11. 24.까지 근로한 베트남 근로자 C의 임금 7,71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51,5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체불 임금 일부 청산 관련 보고)
각 각서, 월별 근무 현황, 압수물 2번(메모장)에 대한 내용정리, 압수물 7번(관리장부), 압수물 8번(다이어리), 압수물 9번(메모쪽지), 체불금품내역, 피해자 월별 근로내역, 체불금액(쪽지), 체불금품내역(인정), 2019년도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 현황, 압수물건 분석결과 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피해자 유선 확인 내역, 각 휴대전화 분석 결과, 체불금품내역(추가), 체불금품내역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 1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수가 25명에 이르고, 체불한 임금의 합계가 151,525,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피해자들은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는 등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51,525,000원 중 합계 53,61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9명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을 청산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중 1,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체당금 합계 38,317,34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변제하여야 하는 점,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마늘의 시장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피고인의 영농기술 부족, 냉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의 작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도 많았으며, 피고인은 임금 외에도 농자재대금, 지방세 등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