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20고단6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9. 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0월분 임금 3,157,250원, 2018. 11월분 임금 3,365,160원, 2018. 12월분 임금 2,271,790원, 2019. 1월분 임금 600,000원 도합 9,414,2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19. 12. 2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