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25
판결선고
2021. 12.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부동산컨설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E의 2017. 5.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카톡 대화내용 사본,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E은 ㈜I 소속으로 위 회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경비용역을 하였고, 피고인은 E을 I에 소개만 해 주었을 뿐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E의 근무 장소와 임금 등을 피고인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I 소유의 건물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I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출퇴근을 보고하거나 현장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 외에 당시 현장의 경비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도 I의 소속 근로자라기 보다는 그들을 데려온 G 등에게 소속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이 I와 작성한 일일용역계약서(증거기록 105쪽)는 유치권 다툼과 관련하여 경찰에 보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