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63
판결선고
2021. 1.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페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5월분 임금 64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 내역’ 표 같이임금 합계 19,396,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E 작성 고소장, 진정서
근로자 부과내역, 고용보험자격내역확인서
카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계약서, 근무스케줄현황(달력)
4대보험성립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E은 D 사업에 관한 동업자로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피고인이 E에게 카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지시한 점, 카페의 매출 및 비용의 계산주체, 피고인의 4대보험의 가입 및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의 작성 등을 종합하면, E은 동업투자약정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인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E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D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할 당시인 2019. 3.경 E은 피고인의 가게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은 지분에 따라 나누고, 영업종료시 손실금은 피고인과 E이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에는 E이 카페영업의 관리또는 근무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카페 영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가게를 운영하였고, E은 가게를 관리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없는 시간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2019. 5.경부터는 한 달에 20일 이상씩 출근하여 하루에 4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하였고, 2019. 12.부터는 영업시간 전부를 혼자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카페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전화나 메시지로 E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다. E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피고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었다.
E은 카페에 출근하여 고객응대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출정리, 재료구입, 아르바이트생 관리 업무를 하였다. 물품구입,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지급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하였다. 현금매출 부분은 E의 계좌로 관리하였으나 E은 내역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사업자카드 및 카드매출 통장은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E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E에게 ‘’아르바이트생 대신 일하면 그 비용은 가져가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E에 관하여자격취득일은 2019. 5. 1.로 하고, 월 소득액을 1,3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2019. 9.경부터는 월 소득액을 4,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용보험 등의 신고를 할 때 E에게 보수를 2,500,000원으로 정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0면).
피고인은 2019. 10.경 E의 대출을 위한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E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