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유통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7. 11. 28.부터 2020. 4. 20.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차액 합계 5,409,360원 및 퇴직금 차액 688,16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