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E은 대구 남구 F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도급하였다.
원고들은 2019. 4. 5.부터 2019. 4. 7.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A은 637,500원, 원고 B, C는 각 488,75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들은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위 건물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G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H‘이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공사현장에서 지출하거나 소요되는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가 직접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노임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G은 2019. 7. 3.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18,189,000원(피고가 쓴 돈 11,189,600원 + 월급 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A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근무시간, 일당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내용을 피고와 협의하여 정하였으며,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 B, C도 원고 A을 통해서 피고를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2019. 4. 7.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연장을 챙겨 현장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가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2020. 4. 21. 벌금 3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2019고정878), 위 판결의 주된 이유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온 이상, 피고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임금으로 원고 A에게 637,500원, 원고 B, C에게 각 488,7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