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나27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463,187원 및 그중 52,874,850원에 대하여는 2017. 5. 23.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4,588,337원에 대하여는 2017. 5. 23.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D 여자

2)

소득 :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27. 7. 5.까지 도시일용근로자로서 보통인부의 임금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므로 도시보통인부의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

3)

후유장해

가)

제1경추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5%, 영구

나)

다발성 흉추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3.5%, 영구

다)

두부외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25%,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2. 1. 19.까지[신체감정일(2020. 1. 20.)로부터 2년이 되는 날]

4)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8. 6. 30.(원고가 휴업급여 종료일 다음 날인 2018. 6. 30.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므로 위 기간부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살핀다)부터 2022. 1. 19.까지 : 43.87%

나)

2022. 1. 20.부터 가동기간종료일(65세)인 2027. 7. 5.까지 : 25.17%

5)

계산 : 84,591,476원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후 일실수입 : 59,214,033원(= 84,591,476원 × 70%)

다.

공제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10. 1.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17,891,2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연 5%의 이율로 환가한 16,750,846원을 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치료비 11,493,010원을 대납하여 원고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9. 9. 25. 답변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요양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사용자가 부담할 요양의 범위를,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진료, 입원, 간병, 이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에서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치료비는 간병비와, 진료비, 호송비, 수족보조기 구입비들인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요양보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3,447,903원(11,493,010원 × 0.3)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으로서,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액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을 인정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 42,463,187원(59,214,033원 – 16,750,846원)과 위자료 15,000,000원 등 합계 57,463,187원(= 42,463,187원 + 15,000,000원) 및 그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52,874,8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4,588,3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5.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진세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