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20나3008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꽃집인 C(대구 동구 D 소재, 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서 2016. 9. 1.부터 2019. 1. 8.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년 1월 임금 470,322원, 퇴직금 4,609,887원,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합계 7,080,2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임금 등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합계 7,080,20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1. 2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미지급 임금

피고는 원고가 퇴사 전 마지막 달에 거의 매일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월급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인 400,000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퇴직금

원고는 이 사건 가게에서 2016. 9.부터 2018. 7. 19.까지는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0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았고, 2018. 7. 2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8. 퇴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8. 7. 20. 이후 일한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2018. 6. 임금인 1,26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186,400원에 불과하다.

3)

해고예고수당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무태도를 지적당하자 이 사건 가게를 스스로 그만 둔 것이지 해고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 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월분 임금 470,322원,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퇴직금 4,609,88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9고약7958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박지원 노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