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20나3040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2017. 6. 1.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1.부터 2016. 11.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피고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2016. 10. 27.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