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이하 '피재근로자'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C (이하 'C'이 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C은 D 포터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 소속 근로자인 E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재근로자와 함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재근로자가 2016. 11. 12. 10:30경 대구 중구 소재 상가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실은 다음 적재함에 탑승하려던 순간,E은 피재근로자의 출발신호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재근로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7. 9. 25.까지 피재근로자 등에게 ① 요양급여 합계 5,218,680원(= 진료비 4,153,660원 + 2종요양비 1,065,020원), ② 휴업급여 14,024,880원, ③ 장해급여 일시금 10,575,0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3 내지 18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소속 근로자인 E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C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근로자가 E과 함께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E에게 출발신호를 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보조하였으므로, 피재근로자는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C의 운행자책임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재함에 탑승하여 현실적으로 운전 내지 운전 보조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재근로자가 운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재근로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재근로자는 이 사건 차량이 서서히 출발하던 중에 적재함에 탑승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재근로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제근로자가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단위는 원이며,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피재근로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66세 2개월 17일
가동연한: 2019. 11. 11.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날)
피재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6세였으나, C에서 일정한 노임을 받고 비교적 단순한 노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었던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근로자는C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재근로자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19. 11. 11.을 가동종료일로 정한다.
월 소득: 2,060,069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68,668.95원 × 30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견갑관절 II A-3)
피고는 피재근로자의 기왕증인 뇌출혈, 당뇨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재근로자가 2006. 6. 23. C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점, 피고가 주장하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장해의 상관관계, 피재근로자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능력상실율에 기왕증이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12,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피재근로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위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을 기초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1. 12.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17,098,302원(= ① 입원치료 기간 중인 2016. 11. 12.부터 2016. 11. 29.까지의 일실수입 1,236,041원 + ② 통원치료 기간 중인 2016. 11. 30.부터 2017. 8. 31.까지의 일실 수입 4,177,775원 + ③ 치료종결 후인 2017. 9. 1.부터 가동 종료일인 2019. 11. 11.까지의 일실수입 11,684,486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근로자가 입은 치료비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 5,218,680원이다.
책임의 제한
입원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865,228원(= 1,236,041원 × 70%)
통원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2,924,442원(= 4,177,775원 × 70%)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 8,179,140원(= 11,684,486원 × 70%)
적극적 손해: 3,653,076원(= 5,218,680원 × 7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규정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 등의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책임보험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등에 정해진 한도 내, 즉 대인배상I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보험 가입자인 C의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여부
피고는 보험가입자인 C도 피재근로자가 차량 적재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그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C은 기명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E은 운전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바, 이들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자대 위의 법리에 의하여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등 참조), ② 즉 피보험자인 C과의 관계에서 종국적인 책임은 그 보험자인 피고가 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고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등 참조), 피재근로자가 원고나 책임보험자인 피고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C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서 C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참조). 따라서 구상권의 범위는 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치료비, 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의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원고가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액, 일실수입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한편 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상해는 자 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상해등급 6급 8항(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별표 2가 정한 후유장해등급 12급 6항(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므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은 상해의 경우 7,000,000원, 후유장해의 경우 19,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①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합계액과, 피재근로자가 입은 적극적 손해와 피재근로자의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의 합계액 7,442,746원(=3,653,076원 + 3,789,670원)이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7,000,000원을 초과하는바 그 부분에 관하여는 7,000,000원을, ②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 8,179,140원은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19,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원고는 피재근로자의 손해액수를 넘어 구상할 수 없는바 그 부분에 관하여는 8,179,140원을 각 구상할 수 있으므로, 합계 15,179,140원(=7,000,000원 + 8,179,140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179,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보험 급여를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