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C은 건축등록증 없이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는 미장, 방수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C과 청주 D에 위치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C의 아버지인 소외 F은 2018. 11. 27. G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기간을 2018. 11. 20.부터 2024. 5. 19.까지, 보증금액을 33,181,995원으로 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 내지 5,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 4.부터 2019. 3. 1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C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 4.부터 2019. 3. 17.까지 C에게 건설 인부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일로부터 현재까지 임금 합계 2,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는 2019. 4. 15.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첨부된 시공 완료 확인서에는 피고가 담당한 방수공사 시기가 2017. 4. 14.부터 2019. 4.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C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2019.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방수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함께 근로하였던 근로자 중 소외 H을 대표로 위임하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하여 11명의 진정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의 종료는 2019. 3.경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지역인 청주에서 2018. 12. 말경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⑥ F이 하자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사가 진행되거나 기타 증빙자료가 G 주식회사에 제출된 적이 없다.
한편 피고는 갑 제2 내지 5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 교부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9. 3. 17.까지 근로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직상수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며, 하수급인이자 원고의 고용주인 C이 인건비를 부당집행하고 현재 소재불명으로 지명통보 되어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 못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에게 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수급인인 C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사기간이 2018. 11.경 이미 종료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18년도에 마감되었으므로, 공사기간 만료 후인 2019. 1.부터 2019. 3.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9. 3.경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법의 문언상 도급 기간 내에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요건을 인정할 수는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하도급관계의 임금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도급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권준범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분리,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