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3127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9,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C에서 상시 근로자수 20명의 휘트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 4.부터 2019. 6. 20.까지 필라테스 강사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 5월 임금 중 1,406,100원 및 같은 해 6월 임금 중 1,233,034원 합계 2,639,1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39,1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무단퇴사가 임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과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금 임금과의 차이 때문에 임금 지급을 미루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305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답변서에서 미지급 임금이 24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본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20고정205)에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2,549,661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가 2021. 2. 2.자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을 2,639,134원으로 감축하였고, 피고는 2021. 2. 19.자 준비서면에서 위 감축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의 최초 청구금액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인 2019. 7. 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30.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39,13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9.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장래아 김지영

각주1) 원고 제출의 2021. 2. 2.자 준비서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