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직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단체협약상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촉탁직 계약을 신청한 경우 촉탁계약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의 노사협의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정년이 도래하기 전 피고 노동조합에 촉탁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의 요구를 배척하였다. 이는 신의칙 위반 및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1>, 제2조 4호<2>, 제29조<3>에 정한 노동조합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촉탁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촉탁계약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의 노사협의회 심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 촉탁계약을 심의하여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위반의 존재, 그 절차에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판사 최미복(재판장) 이준규 정인섭
각주1)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주2) 제2조(정의)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주3)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