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J로부터 주식회사 K의 L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수급하였다.
피고는 2019. 3.경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이 없이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I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I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I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의 근로제공 기간 및 미지급 임금은 아래 표 ①, ② 각 기재와 같다.
임금지급의무
관련법령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I에게 약정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을 고용한 I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I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I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표 '②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근로제공 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위 표 '③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박지원 노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