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인력파견업을 주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프레스 작업 등을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종료일에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퇴직금 등 각 해당란 기재 합계 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등 합계 4,447,49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20.부터, 원고 B에게 임금 등 합계 1,825,316원, 원고 C에게 임금 등 합계 1,771,173원, 원고 D에게 임금 56,450원, 원고 E에게 임금 53,0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원고 F에게 퇴직금 4,171,58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원고 G에게 임금 등 합계 6,926,20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미리 퇴직금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재판장) 최미복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