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나3212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이하 ‘잠사곤충사업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주시 D 소재 E 전시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피고는 2018. 10. 22.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C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9,97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