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이하 ‘잠사곤충사업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주시 D 소재 E 전시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피고는 2018. 10. 22.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C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9,97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기초사실 및 증거, 갑 제7,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잠사곤충사업장으로부터 피고, 피고로부터 다시 C에게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점, ② C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만을 한 개인 건설사업자인데, 건 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업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여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점, ③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것처럼 9,97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하수급인인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9,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2. 28.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제5,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부대공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제5, 6호에 따른 부대공사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사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이 잠사곤충사업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위 부대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부분 임금에 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9. 1. 29. 잠사곤충사업장과 부대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9.부터 2019. 1. 31.까지 위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의 당초 공사기간은 2018. 10. 22.부터 2018. 11. 30.까지였으나 동절기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처리를 한 후에도 2019. 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직상수급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민지 안정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21225
판결선고
2022. 5. 13.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