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32601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757,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선정자 E에게 40,070,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선정자 F에게 49,544,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757,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E에게 40,070,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F에게 49,628,5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는 2021. 5. 7.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조직 개편

1)

피고[변경전 상호: ㈜B, 이하 ㈜D의 회생절차 개시 전후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신발, 신발류 부품의 제조 판매 및 기타 제품의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G’라는 상품명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본사에 영업팀을 두고 전국에 5개의 지점을 두고 있었는데, 2001. 4. 1.부터는 영업조직을 개편하여 본사에는 영업관리팀과 특판팀을 두고 본사 조직과 분리된 6개의 각 영업지점(동서울/남서울/대전/호남/대구/부산)에 대리점 관리 및 영업을 위탁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이라 한다). 그 후 위 6개의 영업지점은 4개의 영업지점(서울/중부/호남/영남)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영업위탁에 따라 종전에 피고의 지점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의 직원으로 고용되도록 처리하였다.

4)

피고는 2008. 12. 30. 이 사건 각 영업지점을 피고의 영업조직으로 다시 편입시키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영업편입’이라 한다) 2009. 1. 1.자로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고용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2002년 6월경 이 사건 각 영업지점 중 하나인 I㈜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4. 10.부터는 G부산에 근무하였으며, 2009. 1. 1.부터는 피고의 영남영업팀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0. 31. 퇴직하였다.

2)

선정자 E

선정자 E는 2001년 9월경 이 사건 각 영업지점 중 하나인 G영남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4. 1.부터는 I㈜에서, 2004. 4. 10.부터는 G부산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2009. 1. 1.부터는 피고의 영남영업팀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선정자 E는 2016. 5. 23. 퇴직하였다.

3)

선정자 F

선정자 F은 2001년 3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5. 1.부터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중 하나인 G대전지점에서, 2003. 9. 5.부터는 G중부지점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2009. 1. 1.부터는 피고 회사의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선정자 F은 2017. 3.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 등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퇴직일자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 입사일을 이 사건 각 영업지점에 입사한 일자가 아니라 이 사건 영업편입일인 2009. 1. 1.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