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노26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0고단11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2020고단11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2020고단11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8 내지 111의 각 죄, 2020고단112 판시 제2죄, 2020고단151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2020고단11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 징역 4월, 2020고단11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7의 각 죄: 징역 4년 6월, 2020고단11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8 내지 111의 각 죄, 2020고단112 판시 제2죄, 2020고단151 판시 각 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8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V법인, L,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Q, C, N, R, O, V, F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20고단11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2013. 10. 18. 확정, 2014. 8. 19. 확정, 2019. 8. 1. 확정)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2020고단11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7의 각 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사기죄(2019. 4. 5. 확정)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