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노30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3,051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다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건축주의 자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