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2, 4, 6, 7, 14, 15, 21, 22, 24, 25, 35, 37, 38, 47, 52, 53, 54, 58, 63, 67, 68, 72, 75, 77, 95, 102, 110, 127, 129, 13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총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체당금으로 지급된 임금 부분에 대하여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2020고단361 판시 제1, 2항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제4항 피해자 N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피해근로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