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3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 판시 2020고단2962호의 제2 내지 6죄, 2020고단3065호, 2020고단3118호, 2020고단3409호, 2020고단4295호의 각 죄, 2020고단4355호의 제1의 가, 제2죄, 2020고단450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제2 원심 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 판시 2020고단2962호의 제1죄, 2020고단4355호의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공소기각 부분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8고단1733호 및 2018고단4436호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래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배상신청 부분
제1 원심 및 제2 원심은 각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 제3 원심판결: 판시 2020고단2962호의 제2 내지 6죄, 2020고단3065호, 2020고단3118호, 2020고단3409호, 2020고단4295호의 각 죄, 2020고단4355호의 제1의 가, 제2죄 및 2020고단450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2020고단2962호의 제1죄 및 2020고단4355호의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1 원심판결 사건의 각 죄와 제3 원심판결 중 2020고단2962호의 제2 내지 6죄, 2020고단3065호, 2020고단3118호, 2020고단3409호, 2020고단4295호의 각 죄, 2020고단4355호의 제1의 가, 제2죄, 2020고단4508호의 죄 사이와, 제2 원심판결 사건의 각 죄와 제3 원심판결 중 2020고단2962호의 제1죄, 2020고단4355호의 제1의 나죄 사이에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3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3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