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이 8천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위 2014년경의 처벌전력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 근로자 D, E에게 체불임금의 일부(합계 960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 집행을 마쳐서 위 토지 매각대금에서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 2. 8. 피해 근로자 F에게 소액체당금 1천만 원을 지급한 후 그 구상권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