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20노546 판결

2020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징역 1년 및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피고인은 2020노546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도,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