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단104181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15,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10. 10.부터 2019. 5. 21.까지 현장소장으로 공사 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 4,563,120원, 2019. 5. 1.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임금 2,502,356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1,250,101원 등 합계 18,315,5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