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15,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10. 10.부터 2019. 5. 21.까지 현장소장으로 공사 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 4,563,120원, 2019. 5. 1.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임금 2,502,356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1,250,101원 등 합계 18,315,5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