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020,577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8,316,7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2022.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5%, 피고들이 그 나머지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 장
원고의 주장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 E는 기존 운영 매장 안에 또 다른 브랜드를 추가로 창업하는 샵인샵 프랜차이즈 “G”의 대표이자, 대구 수성구 H건물, I호에서 “G” 본점(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본점의 대표자로서 피고 E와 함께 이 사건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다.
소외 망 J(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4. 1.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9년 3월경부터 피고 E의 제안에 따라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본점의 개업 준비를 시작했고, 이 사건 본점의 오픈과 마감, 장보기, 재료 준비, 요리, 식자재 관리, 서빙, 설거지, 배달, 거래처 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그리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와 망인의 자녀들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9. 6. 24. 02:10에도 이 사건 본점의 주문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 소재 성암산 방향에서 대구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좌커브 도로를 운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편 전신주 및 연석 턱에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같은 날 03:00 뇌출혈로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의 보호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본점을 경영하는 경영주들로서 사용주인 피고들은 망인에게 배달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망인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으로 하여금 미등록 무보험 상태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배달업무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배달 수수료를 줄이고, 경쟁 업체와의 관계에서 가격 우위를 점하고자 매장 전반을 관리하는 망인에게 직접 배달까지 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망인은 배달업무 수행에 관련한 어떠한 안전 교육 등도 받지 못한 채 배달업무에 동원되었다.
피고들의 도로교통법 위반
나아가 사용자인 피고들은 배달 업무를 하는 망인이 도로교통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도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에 관하여 어떠한 관리‧감독 의무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번호판도 없는 미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만을 제공해 새벽까지 배달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요했다.
그 외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들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망인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이 사건 본점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떠맡겨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내내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았다. 더욱이 피고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의적으로 배달 구역과 시간을 늘리거나 변동하는 방식으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본점의 오픈과 마감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의 개점일시와 마감일시에 따른 망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하면, 망인은 매일 12시간에 가까운 초과 노동에 시달려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을 초과한 것으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망인의 일실수익 상실 손해 및 위자료와 원고들의 상속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519,502,574원의 수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갖게 되었고, 위자료로 9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원고 A는 203,167,524원(= 609,502,574원 ☓ 상속 지분 3/9), 나머지 원고들은 각 135,445,016원(= 609,502,574원 ☓ 상속지분 각 2/9)의 채권을 상속하게 되었다.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채권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으로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3,000,000원의 위자료 채권을 가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의 공제
위 가), 나)항에 따르면 원고 A는 208,167,524원의 채권을 가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액 133,030,339원을 위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에서 공제하면 결국 위 원고는 75,137,185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은 각 138,445,01원(= 135,445,016원 + 3,000,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소결론
원고들은 위 3)항 기재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배달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오토바이는 소외 K이 퇴사한 후 피고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관공서에 반납하고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망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점포의 업무가 종료된 후 개인적으로 자신의 친구인 소외 L에게 떡볶이를 가져다주려고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제3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서증을 언급할 때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망인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주로 심야에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배달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따로 준비하였다고 하나, 배달요청이 많을 경우 오토바이도 배달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무는 빠른 배달 등 업무수행의 성격상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많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오토바이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속되는 야간근무의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심야에 무리하게 배달업무를 시키는 등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외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위반부분에 관해서는 이러한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위반(불법 부당한 초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갑2제호증 내지 2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상실 손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기초사실
망인은 M생 남성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나이가 29년 5개월 남짓되고, 그 기대여명은 2071. 5. 16.까지이며 가동종료일은 만 65세가 되는 2055. 1. 16.까지이고, 망인은 가동종료일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일실수입의 계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로부터 2055. 1. 16.까지의 망인의 수입(생계비 1/3을 공제함)을 건설물가에 관련한 통계자료 상의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
과실상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들은 배달 업무를 위한 승용차를 준비하였고, 또한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모를 제공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나름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인데, 망인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전신주와 도로 연석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련하여 망인 자신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15%, 망인이 85%의 비율로 책임을 분담함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공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실 손해는 519,502,574원인바,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173,167,524원(= 519,502,574원 ☓ 3/9), 나머지 원고들이 각 115,445,016원(= 519,502,574원 ☓ 2/9)씩을 각 상속받았다.
그리고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실 손해에 대하여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133,030,339원(적용 1일 평균임금 102,331원 03전 × 1,300일)을 공제하면 원고 A가 배상받을 손해액은 40,137,185원(= 173,167,524원 – 133,030,339원)이다.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 계산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면 원고 A는 6,020,577원(= 40,137,185원 ☓ 15%), 나머지 원고들은 각 17,316,752원(= 115,445,016원 ☓ 15%)이다.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의 과실,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장례비 11,846,150원을 지급받은 사정,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기울일 수 있는 피고들의 보호의무의 한계,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후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등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두루 참고하면 망인의 위자료와 원고들의 위자료를 합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020,577원(= 6,020,577원 + 위자료 3,000,000), 나머지 각 원고들에게 18,316,752원(= 17,316,752원 + 위자료 1,0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2.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