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1가단1389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1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 근로자인 C는 2018. 10. 27. 07:10경 동료 근로자인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출근하였는데, 위 D가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과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C는 좌측 쇄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합계 54,002,930원(요양급여 16,606,350원, 휴업급여 20,533,580원, 장해급여16,86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D 운전의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급여의 범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C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뒷좌석에 동승한 C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90%로 제한한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7,497,500원{원고가 요양급여로 요양기관에 지급한 16,606,350원 및 피고가 E에 지급한 891,150원(을3)}

2)

소극적 손해

가)

노동능력상실률

흉추 7번 압박골절로 인한 영구장해 (척추손상 I-A-1-b)

수술하지 않은 경우로 압박률 30% 미만, 후면각 15도 미만, 측면각 10도 미만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항목의 노동능력상실률 27%의 33%에 해당하는 9%를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다. [진료기록 감정서 및 갑 제7호증]

피고는 흉추 7번 압박골절이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흉추 7번 압박골절과 관련한 기왕의 병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감정서), 그 밖에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흉추 7번 압박골절이 기왕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계산

원고는 사고일인 2018. 10. 27.부터 2018. 11. 30.까지, 2019. 12. 1.부터 2019. 12.28.까지, 2019. 11. 24.부터 2020. 11. 30.까지 70일간 입원하였다. 계산의 편의상 2018. 10. 27.부터 70일째 되는 날인 2019. 1. 4.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한다. 순번 3 기간은 치료 종결일(휴업급여 산정의 종료시점)인 2019. 8. 12.까지의, 순번 10은 가동연한인 2022. 9. 7.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수정하였다.

합계 14,634,757원(2019. 8. 12.까지 6,946,568원, 그 외 기간 7,688,189원)

3)

과실상계 후 손해액 및 기지급 치료비 공제

기왕치료비 14,856,600원{과실상계 후의 기왕치료비 15,747,750원(=17,497,500 ×0.9)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891,150원 공제 14,856,600원}

치료 종결 전까지의 일실소득 6,251,911원(=6,946,568×0.9)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6,919,370원(=7,688,189×0.9)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한도 내 손해액

부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치료비 및 2019. 8. 12.까지의 일실소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따른 5급 상해 한도액 900만 원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에 따른 11급 장해에 대한 한도액 2,300만 원의 범위 내 6,919,370원

5)

원고의 보험급여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과 위 4)항 기재 금액 중 적은 금액

요양급여 14,945,715원(=16,606,350×0.9) 및 휴업급여 18,480,222원(=20,533,580×0.9)의 범위 내 900만 원

장해급여 15,176,700(=16,863,000×0.9)원의 범위 내 6,919,370원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919,370원(=9,000,000+6,919,370)과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0.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