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가단149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535,975원, 선정자 C에게 15,197,452원, 선정자 D에게 7,915,665원, 선정자 E에게 5,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 D, E(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중 원고와 선정자 C은 법인카드를 임의사용하는 등 각 9,638,346원과 1,574,117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2)

원고와 선정자 C은 각 10,000,000원과 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횡령과 대여사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