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1고단117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