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79
판결선고
2021. 6. 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은 각각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공사’를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금액 150,382,900,000원에 공동으로<1>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를 총괄하며 원·하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제반사항을 책임 관리하기 위하여 위 3개 회사로부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2구간)’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해근로자의 사망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한편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9. 11. 13:58경 위 공사현장 중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지면으로부터 약 17m 높이의 J 교량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열차 탈선방호벽의 외측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장소로 이동 가능한 별도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거푸집 해체작업이 완료되기 전 일부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 K(남, 60세)으로 하여금 작업구간에 진입하기 위해 탈선방호벽을 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등 미이행 관련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공사현장의 J 교각 상부 S4~S5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 그 상부 난간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79cm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공사현장의 J 교각 상부에서 A-1 워킹타워 비계의 최상부로 이동하는 통로를 설치함에 있어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1.2m의 강관 파이프를 설치해 둠으로써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1), 2)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난간을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현장사건기록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각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인사발령,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조치결과 제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공동도급운영회의 및 관련 자료, 각 회의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169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업장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각주1)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지분율 74.6%, 피고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유한회사 F은 각 지분율 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