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등의 상호로 사업장을 두지 않고 건설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C으로부터 대구 중구 D 지상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63,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